2019. 9.27까지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축산농가와 각축산관련기관에서는 9.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무허가축사 소유 축산농가 께서는 본 기간이 완료되면 더이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꼭 적법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