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학생 승마체험 사업대상 학교 및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이며 1인당 10회 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생활) 학생, 장애(재활)학생으로 나뉘며, 일반과 생활 부문은 32만원, 재활은 4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일반학생의 경우 지원금의 30%인 9만6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승마는 자세를 교정해 주고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물과 접촉해 교감하며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승마체험을 원하는 초·중·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 단체에서는 학교(단체)별 신청학생을 모집 후 담당교사를 지정해 북구청 농수산과 전화(☎214-808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올해 이화초와 양정초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