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분류하여 배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하고 동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053-985-3830)로 배출신고를 하면 수거되는 절차이며, 납부필증(수수료)은 3.3kg 이하 분말 소화기는 3,000원, 6.5kg 이하는 5,000원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 폐소화기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던 번거로움이 손쉽게 해결되었다.
김성필 환경자원과장은 팔공메아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편리한 배출과 안정적인 수거로 클린 동구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