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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 실시

오는 12월 11일까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점검

목포시가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변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12~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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