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수분이 원인인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내용을 접수받은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은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노선별 1억 원이며, 시도는 30만 원, 구도는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구로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