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제시는 8월 13일 지평선어울림센터 강당(3층)에서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침 강화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가 소방서와 연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이물질 삼킴에 의한 기도폐쇄 사례, 하임리히법을 실습하였다.
어린이집 일정에 맞추어 8.13 시설종사자 25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교육은 10월에 5일간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김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50여명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이수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뜻하지 않은 응급상황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응급처치법을 실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교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