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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이색 홍보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태안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내용이 담긴 에어바운스(간판)를 활용한 비대면 소방안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아 태안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에 에어바운스(간판)를 설치하여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초기 화재에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 많고 홍보효과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태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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