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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홀로어르신‘맞춤형돌봄서비스’추진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창소방서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창효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뜻하며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신규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번 협업은 소방서와 효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 등이 방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43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관리법 및 보급 중에 있으며, 방문 시 효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들과 동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체크 및 맞춤돌봄서비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서석기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화재취약계층을 위해 소방안전서비스와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병행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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