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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50세 이상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청 접수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내에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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