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8.0시~12.28.24시)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