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주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대상은 소 7만 7천여 두, 염소 5천여 두이며, 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 백신은 보조 100%, 그 외 전업규모 농가 백신은 보조 50%로 공급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등이 접종하고, 그 외 전업규모 농가는 농가 자체 접종으로 추진한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법정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보다 미달인 농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일제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