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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36대 중 35대 장애인 필수ㆍ선택규격 편의기능 확충

제주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36대 중 제주도청(내부)을 제외한 35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도 365일 24시간 확대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청각)장애인 편의기능 중 필수규격으로는 ▲ 시각장애인용 키패드(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포함)부착 ▲ 음성 안내 제공 및 이어폰 소켓 제공 등이 필수이며 그리고 ▲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설치 ▲ 화면확대 버튼 제공 ▲ 휠체어 사용자 조작 가능 등은 시각(지체)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선택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 기능을 갖췄다.

올해에도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가 장착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제주도청. 아라동, 삼도1동)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부터 21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 실적은 9월 현재 275,236건으로 1일 평균 1,009건이며,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이로운 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시 장애인 편의기능 필수규격은 물론 선택규격을 반영으로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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