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실국·장 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세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도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4일(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4일(목)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