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모든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 물품과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그동안 실제 구매 실적이 법정구매비율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품목 다양화 추진, 우선구매를 위한 각종 계약제도 적극 활용, 상시적인 우선구매 독려 및 철저한 실적관리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사무용지 등 6개 지정품목 의무 구매, 강원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배전반, 조명기구 등) 우선 구매, 각종 인쇄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우선 이용, 타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적극 구매 방침을 각급 기관(학교)에 전달했다.
이현종 행정과장은 “기관(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많지 않아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도내 물품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타시도 생산품 구매에도 적극 나서 강원도교육청 모든 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기반에 힘을 모아주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