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2019. 10.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숙의형 정책청구 반려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제2공항 건설 공론화 청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봉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공항 공론조사의 실시에 대해 지사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9. 10. 2(수) MBC 시사진단. 원희룡 도지사에게 듣는다.
사회자: 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의회 독립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생각인지?
지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다.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반대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왔고, 의회가 결의했다 하더라도 저희랑 협의가 되지 않았고 조례에도 공론화 실행 근거가 없고, 위반일 수도 있다. 저희가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다.
이에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서 이외의 백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사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닌 대도민 보고서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에도 불구하고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백서 편찬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