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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10월) 안건, 온라인 국민투표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생규제(일상생활과 생업현장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하여 왔으며, 2019년에도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약 460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제안 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규제를 먼저 해결할 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10월)한다.

먼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일반국민 6명, 전문가 6명)을 구성(8월)하여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성이 큰 과제 12건을 선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학교, 학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병원 등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셔틀 운행이 허용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셔틀 운행이 금지되어왔으나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을 허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편의를 제고했다.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열차 출발 후에 인터넷·모바일로 발행한 승차권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야 열차 출발 후에도 역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열차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자동차 보험 대인보상 중 약제비 청구 개선

자동차 사고시 병원치료비는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하나 약제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어 불편했으나 병원 치료비처럼 약제비도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약국에서 보험사로 바로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전세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지 못했으나 근저당권 효력이 당일에 발생하는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어린이 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으로 어린이 도서이용시설은 설치 불가하였으나 어린이의 정서 함양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에서 선정한 개선과제(12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7건 내외)으로 최종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며, 투표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생각함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선정된 과제는 다음달 10월에 개최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선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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