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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부족한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시행계획 준비 부족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6일 오전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차 회의 중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보상을 하거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어 있다. 시는 2018년까지 1조 8,504억원을 투입하여 4.92㎢의 사유지를 보상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1조 6천억원의 보상금을 투입하여 2.33㎢의 사유지를 보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보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위기 공원은 40.5㎢로 여전히 많은 사유지가 남은 상황에서 금번 공원녹지계획 변경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지만,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찬성의견은 1건에 불과하였으며, 의견제시자 대다수는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하였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토지주들의 의견이 다수 수용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시 집행부는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위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므로 사유지 소유주와의 소통,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2030 서울시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시 사유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주민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사유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에 관하여 시의회 소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개별법에서 정하는 보호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할 경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등 다섯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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